불법판매행위 철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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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6-09-08 14:31 조회1,989회 댓글0건본문
손석술氏 편저 “손씨보사”서적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그동안 종친을 상대로 하여 종친회를 사칭하며 보서를 강매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판매행위가 철퇴를 맞게 되었다. 밀양손씨 전국종친회가 불법판매업체 대표(이윤기)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지난 8월 7일 서적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써 손씨보사(손석술 편저)와 손씨통사(편집위원회 편저)가 판매금지되었다.
그동안 종친을 상대로 하여 종친회를 사칭하며 보서를 강매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판매행위가 철퇴를 맞게 되었다. 밀양손씨 전국종친회가 불법판매업체 대표(이윤기)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지난 8월 7일 서적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써 손씨보사(손석술 편저)와 손씨통사(편집위원회 편저)가 판매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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