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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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매행위 철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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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6-09-08 14:31 조회1,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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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술氏 편저 “손씨보사”서적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그동안 종친을 상대로 하여 종친회를 사칭하며 보서를 강매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판매행위가 철퇴를 맞게 되었다. 밀양손씨 전국종친회가 불법판매업체 대표(이윤기)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지난 8월 7일 서적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써 손씨보사(손석술 편저)와 손씨통사(편집위원회 편저)가 판매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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