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정 관

밀양손씨중앙종친회 정관

 

1983. 04. 01. 제정

1985. 09. 11. 개정

1994. 11. 10. 개정

1998. 10. 18. 개정

1999. 09. 12. 개정

2000. 10. 22. 개정

2005. 10. 30. 개정

2010. 10. 31. 개정

2013. 11. 27. 개정

2016. 10. 25. 개정

2017. 10. 25. 개정

2023. 10.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밀양손씨중앙종친회(密陽孫氏中央宗親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시조(始祖) 문효공(文孝公)의 출천대효정신(出天大孝精神)을 계승(繼承)하여 숭조효친(崇祖孝親)과 위선(爲先) 사상(思想)을 선양하며 전국 밀양손씨를 결속총괄(結束總括)하고 종친간에 화목단결・상부상조(和睦團結・相扶相助)하여 자손만대(子孫萬代)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2(전농동)에 두고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본회・지회 및 분회 조직운영

2. 종사연구 및 先祖 유적파악(遺蹟把握)과 유덕현양(遺德顯揚)

3. 대동보(인터넷 족보 포함)의 관리, 보완을 위한 연구 및 종보 발간

4. 각종 전통의례에 관한 연구

5. 효행표창 및 장학금 수여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 5 조 (기구) 본회는  총회, 임원회,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위원회) 본회는 제 4 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밀양손씨(密陽孫氏)로 출생하여 성년이 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제8조 (권리 의무)

①회원은 본회 정관에 따라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회원은 회비부담과 정관 및 일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약간명  4. 시.도지회장 각 1명  

5. 상임위원 약간명  6. 감사 2명 다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회장)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손문(孫門)의 명예를 현양하였거나 종친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를 명예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기관)

①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명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직전 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본회 운영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③ 본회는 운영에 관련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종사연구위원) 본회는 종사연구와 발굴사업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종사연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종사연구위원장(宗史硏究委員長)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원회의 인준(認准)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출방법)

① 본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유고 시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보궐선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부회장 중 4명은 , 하, , 영 문중의 추대에 의하여 임명한다.

③ 회장은 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④ 이사와 시・도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위원은 수도권거주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시・도지회장은 지회를 총괄하며 시・군・구분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추계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운영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개정안의 심의 의결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8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제9조의 任員으로 구성하며 다음 各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예산 및 결산과 정관 개정안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안

4. 대동보(인터넷족보 포함)관리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회무에 관한 긴급사항 심의 의결

2.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에게 해임 건의

3. 기타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조(회의소집)

① 회장이 각급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을 명기, 사전에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반드시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총회는 참석 인원을 성원으로 본다.

 

 

제 5 장  집행부서

 

제22 조(부서)

① 본회는 업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는 국장 1명과 사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조직국  

       3. 종사국  

       4. 홍보국  

       5. 관리국

       6. 청년국

       7. 부녀국

② 집행부서의 국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임무) 집행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소집・회의록작성・회계 및 타국 소관 외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조직국은 지회 및 분회 조직관리와 회원의 현황을 파악한다.

3. 종사국은 종사연구 및 선조(先祖) 유적파악(遺蹟把握)과 유덕현양(遺德顯揚), 대동보(인터넷족보 포함)의 관리 보완을 의한 연구, 종보발간, 각종 의례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홍보국은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한다.

5. 관리국은 종친회건물과 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6. 청년국은 청년조직 및 관리를 담당한다.

7. 부녀국은 부녀조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임원년회비, 찬조금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그 내역을 공지한다.

② 전항의 수입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항시 투명성이 보장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상벌 및 장학

 

제25조(포상) 본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회원과 회원의 가족 중에서 효행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장학) 본회의 기금이 조성될 경우 회원 중에 불우한 자 또는 유망한 인재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해종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기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관례)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일반관례에 따른다.

3. (시행) 본 정관은 2016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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